2027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 1등급 방문요양 월 48회 및 본인부담·보험료 총정리
2027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확대됩니다. 1·2등급 방문요양 이용 횟수 증가, 통합재가 및 재택의료센터 확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폭까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 및 방문요양 횟수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월 한도액 인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최소 2만 3,880원에서 최대 37만 8,500원까지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1·2등급)의 재가급여 한도액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받는 시설급여의 10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3시간 방문요양 월 이용 횟수 변화
| 구분 | 현행 (2026년 기준) | 개선 (2027년 예정) | 확대 혜택 |
| 1등급 수급자 | 월 최대 44회 | 월 최대 48회 | +4회 추가 이용 가능 |
| 2등급 수급자 | 월 최대 40회 | 월 최대 45회 | +5회 추가 이용 가능 |
- 적용 대상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 돌봄·의료 연계 강화 및 맞춤형 재가서비스 확대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과 일상생활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인프라와 시범사업이 크게 확대됩니다.
① 통합재가서비스 & 재택의료센터 대폭 증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을 700곳까지 확대합니다.
- 재택의료센터: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 능력을 갖춘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운영됩니다.
② 병원동행 및 재가환경 지원 확대
- 병원동행 서비스: 어르신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 이동·수속·진료·약 수령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기관을 넓힙니다.
-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기존 단독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및 조건부 임차주택까지 대상을 완화하여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③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 및 단기돌봄 특례
- 단시간 다회 방문 서비스: 독거 어르신 및 퇴원 환자를 위해 월급제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복약, 배설을 돕고 요청 시 추가 방문을 제공하는 정기순회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 단기돌봄 특례: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평가 우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종사자 근무 여건 보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지속 추진됩니다.
- 원거리 교통비 30% 인상: 섬, 벽지 등 의료·돌봄 사각지대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교통비 지원금을 30% 인상합니다.
- 유급휴일 가산율 인상: 휴일에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합니다.
- 종일방문요양 수가 인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기존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인상합니다.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대표자나 법인 내 직종 변경 후 복귀 시 이전 경력을 연계 인정하며, 종사자 1인당 월 1회로 정비하여 약 38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4.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세대별 부담액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재가 돌봄 보장성 강화를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내용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존 0.9448% → 0.9994% (5.78% 인상)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1만 9,029원 → 2만 1,29원 (월평균 약 1,100원 인상)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13.90%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예시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예시: 월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인 세대$$\text{장기요양보험료} = 100,000\text{원} \times 13.90\% = 13,900\text{원}$$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등급 어르신의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자체가 증액되므로, 기존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는 이용 중인 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을 통해 늘어난 한도 내에서 급여계약 및 계획표를 변경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병원동행 서비스나 재가환경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지정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일정에 따라 관할 건보공단 지사 문의를 추천합니다.
Q3. 방문간호 이용 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늘어나나요?
A3.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지만, 인상분은 수가 정책에 반영되어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공식 참고 및 출처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자료(2026.11.02,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사항)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9)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757&pageIndex=2&cateId=&repCode_P=&smenu=#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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