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 변경! 계부·계모 지우고 사생활 보호(10월 29일 시행)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 변경!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계부·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통일되며,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및 발급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계부·계모’ 표기 사라진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표기 방식과 발급 가이드

직장 제출, 금융거래, 학교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나 개인적인 가족사가 노출되어 불편을 겪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 등·초본에 불필요하게 기재되던 구체적인 가족 관계를 단순화하여 개인 사생활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전입신고 민원인의 편리성을 높인 점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상황별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어떻게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3대 핵심 개정 포인트
[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 [ 개정 후 (2026년 10월 29일~) ]
1.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기재 -------->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
2. 재혼 자녀는 세대주 자녀 뒤에 등재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자녀 동일 순위 등재
3. 외국인 이름은 로마자만 표시 ----------->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함께 기재 (병기)
① ‘계부·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통일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세세하게 표기되어 취업, 금융,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 재혼 사실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방향: 앞으로 ‘일반’으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되어 표시됩니다. 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구분됩니다.
- 가족 구성원 등재 순서 개선: 종전에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 자녀의 뒤 순위로 배치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구분 없이 동일한 순위로 등재되어 서류상 차별 요소를 없앴습니다.
②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동시 기재 (병기)
그동안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적혀 있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기재되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습니다.
- 개선 방향: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되므로, 은행·공공기관 이용 시 신원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한 세대주나 세대원도 해당 외국인의 주민등록 기록사항 정정·변경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③ 전입신고 구비서류 절차 간소화
전입신고 및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종이 서류를 지참해 제출하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구비서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2. ‘일반’ 발급 vs ‘상세’ 발급, 상황별 선택 방법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 서류 제출처에서 별도로 세부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표기 특징 | 추천 활용 목적 (제출처) |
| 일반 발급 | • 본인, 배우자 외 모든 가족: 세대원 • 민법상 가족 외: 동거인 | • 일반 취업 및 회사 제출용 • 학교/학원 제출용 (주소 확인) • 은행 금융거래 및 주소지 확인용 |
| 상세 발급 | • 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 관계 표기 • 발급 시 ‘용도 및 목적’ 입력 필수 | • 법원, 상속, 복지 수혜 신청 등 세부 가족관계 확인이 필수인 경우 |
💡 발급 전 꿀팁!
제출처 안내문에 “가족관계가 상세히 표기된 등본”을 요구한다는 명시가 없는 한, **’일반’**으로 발급받으시면 개인 사생활을 완벽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 등·초본 온·오프라인 발급 방법
달라진 표기 방식이 적용된 등·초본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전국 주민센터(읍·면·동 리더)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발급 절차 ]
정부24 접속/로그인 ➔ '주민등록등본' 검색 ➔ 발급 형태 선택 ('일반' 또는 '상세') ➔ 문서 출력/PDF 저장
- 정부24(www.gov.kr) 접속: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신청: 검색창에 ‘등본’을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표기 형태 선택:
- 사생활 보호를 원할 경우: [일반 발급] 체크
- 상속/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 [상세 발급] 체크 후 발급 용도 입력
- 발급 완료: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출력 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 학교에 주소 확인용으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재혼 사실이 표시되나요?
아닙니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배우자의 자녀나 이전 혼인 자녀 모두 구분 없이 ‘세대원’으로만 기재되므로 학교 제출 시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Q2. 상세 발급을 받으면 이전처럼 ‘계모’나 ‘계부’로 적히나요?
네, 제출처의 특수한 목적(가족관계 입증, 복지 대상자 확인 등)으로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표기가 유지됩니다.
Q3. 외국인 배우자가 등본에 적혀 있는데 이름이 어떻게 나오나요?
기존에는 로마자(영문)만 기재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함께(병기) 찍혀 나와 은행 등에서 신분 확인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Q4.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할 경우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창구 발급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공식 출처 및 문의처: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28일 발표)
-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또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
rapha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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